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업체들이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임차해 운영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 하역사업자가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임차해 관리하는 회사(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승인했다.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은 IPA로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시설을 30년간 임차해 해당 시설 등을 결합 당사회사 등에게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 등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지난 7월 IPA와 임차계약을 했다.
앞서 이들 4개 하역사업자는 지난 2018년 6월 22일 신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회사를 설립,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건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 사후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 간 결합을 승인하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몇 가지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우선 4개 하역사와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상호 간에 하역요금, 작업소요 시간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를 금지했다.
또 이들 회사 외에 다른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하려고 시설 임차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결합회사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며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신규사업자 진입의 길을 열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계약상에 과도한 하역료 인상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공정위의 조건대로 앞으로 운영사 업무 수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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