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10대 딸의 말을 듣고 화가나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양(16)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B양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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