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분 91억 ‘대립’… 市 하수과 “보전을” vs 상수도본부 “못준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관련 하수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91억원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하수과는 지난 10월 18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 적수 사태 피해 관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족분 3개월분 91억2천300만원에 대한 재정 보전을 요구했다. 이 같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은 적수 사태와 관련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시는 적수 사태 발생 당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7~8월분 62억4천700만원을 감면했다. 정상화 이후에도 9월분 28억7천600만원을 추가 감면한 상태다.
하수과는 적수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인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손실분 전부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적수 사태 관련 피해 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인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142억원 규모) 등을 제공했고, 오는 2025년까지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에만 약 7천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수과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장 2021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감안해야 할 정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상수도본부의 주장이다.
또 상수도본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상수도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손실분을 보전하면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본부는 시 하수과 등이 자구책을 마련했는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손실분을 메우지 못한다면, 정상화 선언 이후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모 28억7천600만원만 보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가 2019년과 비교해 970여억원이나 줄어들 만큼 예산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 하수과와 관련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