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재판소장, 여승무원에 “죽여버린다” 협박…경찰, 초동대처 미흡 관련 감찰 나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월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은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 몽골어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당시 두려움에 떨며 한때 통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조사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편, 경찰청은 사건 초기 도르지 소장 일행을 풀어준 것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다.

경찰은 주한몽골대사관이 도르지 대사가 면책특권 대상자라고 하자 본청 외사과 등에 확인하지 않고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니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일행 B씨는 조사 조차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향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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