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피지로 신도 집단 이주시켜 폭행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 7년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감금ㆍ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5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인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며 “감금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는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 자녀들에게 가한 직ㆍ간접적 폭행은 신체ㆍ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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