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라라 라라스마일교육원 대표 겸 지펙토리 전문강사는 5일 오전 8시 본보 4층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 나서 강연을 펼쳤다. 직장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희롱 관련 사례와 이를 예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라라 강사는 “성희롱과 관련해 기관장 또는 사업주는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 내 소속 ▲지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조성 등의 경우 성희롱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 내 ‘힘의 차이’를 이용한 성희롱과 언동으로 인한 육체적ㆍ시각적 성희롱도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접수 또는 노동위원회 신고접수, 형사고소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도 “직장 동료와 대화하기 전에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5초만 생각해서 행동하면 충분히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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