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돗물 피해 시민에 63억 지급”

인천시, 세대당 평균 13만1천500원·소상공인 업체당 97만여원 결정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모두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주민은 세대당 평균 13만1천500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평균 97만1천410원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5일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액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보상은 11월 중순께부터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다만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시가 재심의한 후 오는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총 104억2천만원의 보상신청 4만2천463건을 접수했다. 시는 이 중 중복 접수한 420여건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천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이후 3차례의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에 따라 최종 보상금액으로 63억2천400만원(4만2천36건)을 확정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은 서구에 있는 식당으로 2천100만원이며, 840원을 신청한 주민이 가장 적은 보상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적수사태로 인한 시의 금전적 손실은 상하수도 요금 면제(7~9월분) 269억원과 피해보상금 63억2천400만원을 합쳐 총 332억2천400만원이다. 시는 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 증액 등으로 인한 추가 손실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메울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이번 보상계획이 시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이유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민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했다”면서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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