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등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법률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지자체장들은 조 의장에게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함께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 의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법령 조속개정과 더불어 6일 발표 예정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발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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