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남양주 진접·오남·별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환영, 별내동 제외 유감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6일 남양주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별내동이 제외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양주, 고양, 부산 등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남양주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김 의원은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면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를 받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뒤늦게 나마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2018년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 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부 장관 면담 등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번 발표에서 별내동이 제외된 것이 유감으로 별내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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