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학교체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1주 내내 특정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 예약정보는 운영기관별로 누리집 등에 각각 분산돼 정보 파악이 어렵고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만 해 불편한 상황이다. 또 위탁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은 개방시간에 문을 잠가 놓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예약방법 등 이용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