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돕는다…최대 300만 원까지

경기도가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억 3천만 원 규모의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펼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 200개사에 대해 홍보(판촉물, 카탈로그, CI·BI 제작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간판 및 홍보물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본정보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매장에서 일본상품을 철수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식집이나 일본식 선술집 같이 업체명이나 제품명,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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