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ㆍ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지정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부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일제히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했다.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는 지난 201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때문에 낮은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왔다.

규제 완화 소식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노력이 결실을 봐 기쁘지만 시내 일부 지역이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제외된 지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국토부를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도 반기는 분위기다. 고양시의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고양시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매매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부동산업계도 하락한 구도심의 주택 가격에도 반전을 가져 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 내 구도심들이 그동안 조정지역대상이 돼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며 “이번 정부 조치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천과 분당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도내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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