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 5번이 ‘정답없음’으로 결론나면서 당시 면접에서 탈락한 경기도 51명이 추가 합격 대상에 올랐고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던 121명은 추가 면접 시험의 기회를 얻는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문제의 정답 정정 처리되면서 경기도 51명을 포함해 98명이 추가합격하고 364명(경기도 121명)은 추가 면접시험을 보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시 응시생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태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이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한국사 5번 문제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1번이 정답이었다.
재채점 결과 경기도 51명이 추가 합격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필기 합격 후 면접시험까지 올라갔다. 6급 이하 면접시험은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단계로 나눈다. ‘우수’ ‘미흡’은 필기성적과 무관하게 합격·불합격한다. ‘보통’은 필기성적 순으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데 51명은 당시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필기성적이 부족해 탈락했다. 정답 정정으로 점수가 올라간 면접탈락자 중 당시 보통등급을 받은 합격자의 최저점보다 점수가 높아진 51명이 추려진 것이다.
경기도 121명은 추가 면접 기회를 얻는다. 필기시험에 탈락했던 응시자들인데 이번 정답 정정으로 당시 필기점수 합격선을 넘게 된 사람들이다. 추가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자의 최저 필기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선발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추가 합격자 명단은 각 시·군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내로 확정, 발표하고 희망자와 신원조회 통과자의 경우 가급적 다음달 내로 임용할 계획”이라며 “면접시험(12월18일) 추가 합격자들 역시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임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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