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효자’ 골프장, 수백억 체납하며 말썽…고액 체납 법인의 미납액 40%가량 차지

경기도 내 한 골프장(기사와 관계 없음) 경기일보 DB
경기도 내 한 골프장(기사와 관계 없음) 경기일보 DB

경기도 골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130억여 원으로, 고액 체납 법인의 미납액 40% 이상을 차지해 말썽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6개소 131억 원(도세 17억 원, 시ㆍ군세 11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128억 원(도세 20억 원, 시ㆍ군세 108억 원)에서 소폭 증가한 것이다.

골프장은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대규모 조성되다 보니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도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된다. 시ㆍ군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있다. 토지 규모와 사업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골프장 1곳이 조성 시 취득세로 60억~70억 원, 매년 재산세로 10억~2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걷은 각종 지방세(도세+지방세)가 지난해 3천164억여 원, 올해(9월까지) 4천266억여 원이다. 도내 징수 대상 골프장 140여 곳이 경기지역(경기도와 31개 시ㆍ군) 총 지방세 세입(20조여 원)의 1.5~2%를 책임지는 것이다. 대규모 골프장을 20여 곳 품은 용인시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세입의 14%(1천300억여 원)를 골프장에서만 걷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골프장에 대한 세금은 도내 주요 누락 세원 중 하나다. 지난해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도내 법인의 체납액(302억 원) 중에서 골프장 체납액(128억 원)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의 한 골프장은 2014년부터 체납액이 누적돼 용인시가 공개 매각에 나서고 있으며, 안성의 한 골프장도 수천만 원의 건축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이 같은 골프장 체납 현황은 건설업, 제조업 등보다 심각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골프장들은 미납 이유로 경영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골프장(480여 곳)의 약 30%가 도내에만 몰리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골프의 문턱이 낮아져 회원제(회원에게 입장료를 우대하며, 비회원에게는 비싼 입장료 부과)에서 대중제(회원권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로 영업 형태가 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자진 납부 독려, 세원 추적, 공매 추진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내 일부 골프장들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강력 대응, 체납액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