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앞 좌석을 발로 찼다고 오해해 10살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5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뒷좌석에 앉은 B군(10)과 그의 아버지 C씨(46)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내 좌석을 B군이 발로 찼다고 오해해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10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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