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제방시설’ 책임자 없다… 평택·당진항 외곽 호안 ‘모래 유실-보수’ 반복

애초 공법·설계 부실 의혹… 발주처·시공사 뒷짐
하청·협력업체 “수억 손해봤다” 추가 공사 난색

바닷물 새는 1천700억짜리 시설 13년간 1천700억여 원을 들인 평택ㆍ당진항 외곽 호안 공사 및 보강공사가 ‘준공 허가’ 이후에도 바닷물로 인해 모래가 유실되는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공업체 모두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보수공사 모래 운반을 위해 사용됐던 대형 파이프가 항구 외곽에 녹이 슨 채 방치돼 있다. 윤원규기자
13년간 1천700억여 원을 들인 평택ㆍ당진항 외곽 호안 공사 및 보강공사가 ‘준공 허가’ 이후에도 바닷물로 인해 모래가 유실되는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공업체 모두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보수공사 모래 운반을 위해 사용됐던 대형 파이프가 항구 외곽에 녹이 슨 채 방치돼 있다. 윤원규기자

1천700여억 원을 들인 평택ㆍ당진항(이하 평택항) 외곽 호안 공사 및 보강공사가 ‘준공 허가’ 이후에도 바닷물이 새는 등 문제점이 발견(본보 4일자 1면)된 가운데 애초 공법과 설계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준공된 평택항 내항 외곽 호안 공사(5.8㎞ 구간)는 8년 후인 2015년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보수공사는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외곽 호안 일부가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보수공사 역시 올해 6월 준공 허가를 받았음에도 바닷물이 유입되는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보수공사 당시 해수청은 호안 300여m에 차수 매트(너비 40여m)를 설치하고 적절한 공법을 찾고자 시범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법은 외곽 호안 안쪽에 흙과 자갈 등을 채우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매트를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위치가 평택항 서부두쪽 ‘곡선 부분’에 자리한 탓에 물이 새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시범공사 당시 이 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실제 공사에도 같은 공법이 도입됐고 수년째 물이 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리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준공 허가까지 났다.

해수청 측은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모래 등을 보강하면서 최대한 안정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구역이 너무 넓고 수위 자체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대책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내년 신평~내항 간 항만 진입도로를 건설할 때 평택항 내항 외곽을 함께 ‘포켓화’해 공유수면을 매립,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사 설계도 부실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 위치 자체가 문제였다면 투입될 모래 양이라도 정확히 계량화했어야 하는데 그 예상치를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강공사 때 들어간 모래의 양(340만 루베ㆍ㎥)은 기존 예상치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외곽 5.8㎞ 내 일부 구간의 경우, 보강토 87만 루베에 36만 루베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이 중 51만 루베가 물에 떠밀려가면서 설계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보강공사에 참여한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준공 허가가 난 건 ‘설계에 따라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텐데, 시공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국 시작 단계에서 설계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지부진 길어지는 공사에 하청ㆍ협력업체들은 수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 추가 공사에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원청업체가 하자 등을 이유로 수년째 하청ㆍ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ㆍ협력업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ㆍ유류ㆍ인력 등이 계약 당시보다 많아졌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돈을 제대로 못 받아 ‘더이상의 공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기도 했다.

원청업체인 D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업체들로부터 하자이행보증서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서류를 못 받아 준공금을 못 준 것”이라며 “설계ㆍ준공 등 문제는 발주처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해영ㆍ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