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와 소외 속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떨어진다.
경기도는 동북부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며,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기업·택지·대학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수정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개정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를 위해 수정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도는 동북부지역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도 도정목표의 하나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 규제 합리화’를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동북부지역 6개 시ㆍ군(연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포천ㆍ동두천)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15~2019년)으로 문화관광ㆍ생태농업ㆍSOC 확충 등의 분야에 전략사업 36개, 균특사업 7개 등 모두 4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국ㆍ도ㆍ시군비를 합쳐 2천745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사업의 완료 시한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36개 전략사업 중 16개만 마무리 되고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36개 사업에는 연천의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가평의 시가지 활성화, 양평의 양강섬 기반 조성, 여주의 세종로 한글거리, 포천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동두천의 소요산 관광벨트 연계 등 6개 시ㆍ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담겼다.
이들 사업 추진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사업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중간 평가를 명시했다.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 5년간 중간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도가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ㆍ군들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는 또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0~2024년) 28개를 지난 7월 선정했다. 역시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전략사업과 균특사업을 추진하는데 국ㆍ도ㆍ시군비 4천123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이렇게 엉망으로 추진돼선 안된다. 조례에 명시된 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해당 시군은 예산만 받아놓고 사업 시행을 안할거면 왜 추진하는가 싶다.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써선 안된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똑바로 평가하고,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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