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배추ㆍ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권진선)은 배추ㆍ배추김치 소비가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 일제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배추 주산지 작황 부진에 따른 배추가격이 급등, 중국산 배추김치의 국산 둔갑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5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104명이 동원돼 배추김치 제조ㆍ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ㆍ소매상 등 685개 소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21개 소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 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1개 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며,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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