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과 축협,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천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축협은 2014년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한 뒤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지자체 직원 자녀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명은 2016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B농협은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2018년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고, 다시 올해 6월 공개경쟁 절차를 건너뛴 채 기능직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정부는 비리 혐의 23건은 수사 의뢰하고, 중요절차 위반 156건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ㆍ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 기준 위반 861건은 주의ㆍ경고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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