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들 “오진·과잉 진료” 주장… 수의사 “사실무근”
수원 권선구 A 동물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28)는 얼마 전 10년간 키우던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그는 밥을 먹지 않는 등 평소와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반려견을 자신의 직장상사인 수의사 C씨에게 맡겼다. C씨가 치료를 진행했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결국, 반려견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수의사 C씨를 찾아가 책임을 묻자 돌아온 건 ‘해고’였다”며 “C씨가 ‘앞으로 이 계통(동물병원)에서 일 할 생각하지 마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D씨도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묘가 밥을 먹지 않자 A 동물병원을 찾았다. D씨는 수의사 C씨가 시키는 대로 반려묘에게 대용량의 수액을 투여했다. 그러나 D씨의 반려묘는 수액 과다투여로 ‘저체온증’이 왔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D씨는 급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치료가 진행됐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반려묘 역시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하늘로 떠났다.
6일 한 인터넷 애완동물 카페를 중심으로 수원 권선구 A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의료사고’ 피해를 호소하는 반려인들이 잇따르면서 논란이다. 이들은 A 동물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반려동물이 목숨을 잃거나 안 해도 되는 수술을 권유해 비싼 수술비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A 동물병원 수의사 C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은 전혀 사실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낸 적도 없고, 직원은 스스로 나간 것이며 취업으로 협박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민사소송 외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탓에 반려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가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 병원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다. 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현행법상 수의사는 의료행위 내역이 기재된 진료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한 병원 측 잘못을 입증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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