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의안 501건 중 138건만 ‘수용 처리’
실제 수용률 20%↓… 지역 발전 걸림돌
최근 3년간 정부가 경기도에서 제출된 건의안 중 360건 이상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들의 경제ㆍ안전ㆍ문화 등을 위한 ‘목소리’이지만 중앙에서는 4분의 1가량만 들어준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이 합리적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앙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중앙 부처에 제출한 건의안 501건 중 ‘수용 처리’는 138건(수용률 27%)에 불과하다. 186건은 답변이 없거나 중장기 검토를 위해 유보 중이며, 177건은 ‘불수용 처리’됐다. ‘수용 처리’도 정부가 건의 내용을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제3안을 도가 동의한 사례를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 수용률은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부처들은 국토 균형발전, 상위 법령 위반, 장기간 검토 시간 필요 등 다양한 이유로 건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는 지난 3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점검할 수 있도록 R&D 자금ㆍ판로 창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를 경기ㆍ서울ㆍ인천에 주지 않은 것이다.
이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 역차별 해결(보건복지부), 생활 SOC(작은 도서관)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문화체육관광부), 낙후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권한 부여(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개발을 위한 군 공항 소음 규제 완화(환경부), 산업단지 공장 설립 활성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개선(국토교통부)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중앙의 연이은 ‘딴죽’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도가 도의회, 시ㆍ군, 도민 등을 통해 정리한 건의안은 현장에서 도출한 만큼 수용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화훼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규정 완화’ 안건을 수용하면서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도 공판장 설치가 가능, 좌초 위기였던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이 기사회생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몇몇 건의안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답변이 아예 없어 답답하다. 그나마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 온 사안은 수정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상수원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규제 해결과 함께 주요 건의안이 합리적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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