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범죄수사정보실 사실상 폐지… 각 부서 배치 정보관 검사실 복귀

인천지검 범죄수사정보실이 사실상 사라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일자로 각 부서에 배치한 정보관 3명을 검사실로 복귀시켰다.

우선 수사과 소속 범죄수사정보실 소속 정보관은 수사과로 이동했고, 외사부 소속 정보관은 국제협력팀 소속 검사실 수사관으로 배치했다.

당초 공안부 소속이었다가 지난 8월 공공수사부로 명칭이 바뀐 부서의 정보관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실 수사관으로 이동했다.

사실상 범죄 정보나 첩보를 수집하는 정보관의 기능을 모두 폐지한 셈이다.

이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개혁위는 10월 29일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의 6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보수집 기능이 범죄 첩보 수집에서 정치적 정보 활용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인천지검의 경우 이 같은 개혁위 발표가 나온 직후 내부적으로 정보관을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정보관을 둬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등을 추궁한 끝에 폐지를 결정했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지역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개혁안이 검찰의 손과 발을 묶고 눈과 귀를 막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결국 최소한의 인지수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나 대기업들의 부패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세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건은 이제 엄두조차 낼 수 없다”며 “예전처럼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해 인권을 침해하던 시절도 아니고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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