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씨, 13일 재심 청구…실종 초등생 유골 수색, 성과 없이 종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씨(52)가 오는 1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지난 8일 이같이 밝혔다. 윤씨 측은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는 13일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A양(당시 13세)의 집에서 A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에 대한 유골 수색 작업이 소득 없이 9일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인원 1천180명과 지표투과 레이더(GPR) 5대 등 장비를 투입하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수색지점을 확대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의미 있는 내용물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을 들여 빠짐없이 수색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의심지가 떠오를 경우 다시 발굴조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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