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인터넷TV)업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각각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CJ헬로와 통합하는 방송ㆍ통신업계 기업결합이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사까지 3개사)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례적으로 긴 약 8개월의 심사와 지난달 16일 전원 회의 결정 유보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2건 모두 공정위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들의 기업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내 장악력이 커져 ‘경쟁 제한’ 부작용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기술 환경에 기업들이 제때 대응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임의 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결합을 승인한 배경에 대해 “방송ㆍ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ㆍ환경 변화에 적시(適時)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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