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인, 협박 인정' 몽골 헌재소장…벌금형 약식기소 유력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지만, 협박 혐의는 인정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10월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의 또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첫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6일 2차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폭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대한항공 측이 체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자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지검 외사부는 약식기소를 해 벌금형으로 처벌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인데다 과거 같은 범죄 전력이 없어 정식재판을 통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만약 검찰이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한다면, 보관금을 미리 내게 한 후 출국정지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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