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점장에게 친분 있는 법무사와의 거래를 강요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강요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15일 인천 모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실에서 모 지점장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사장 선거 때 반대편 후보와 가까웠던 법무사에게 일을 주면 되겠느냐”며 “내 정책을 위반할 시 사표 낼 각오를 하라”며 지점장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은 지점장인 피해자에게 특정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강요했다”며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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