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영중면 223번지 일대 도로 일부 외지인이 매입 후
국유지 상당 부분 포함 불구 ‘사도’라며 쇠사슬로 막아
농민들 “경찰·市 뒷짐” 분통… 市 “불법 신속 조치할 것”
농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오던 도로를 외지인이 매입한 후 사도라며 쇠사슬로 차단해 말썽이다. 게다가 이 도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국유지가 상당히 포함됐음에도 개인이 임의로 아스팔트 포장하고 사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포천시와 임종훈 포천시의원, 영중면 주민 등에 따르면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40번지, 223번지 일대 도로는 인근 지역 농민들이 수십 년째 농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 올해 이 도로에 포함된 일부 사도의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인이 시도와 연결되는 지점에서부터 80m를 아스팔트로 포장 한 뒤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했다. 게다가 쇠사슬로 막은 도로 입구는 경계 측량 결과 상당 부분 국유지로 땅주인이 임의로 포장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도로를 이용해 왔던 한 농민은 “쇠사슬로 도로를 막은 사진을 파출소 직원에게 보여주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해당 경찰은 시에서 해결할 일이지 경찰이 어찌할 수 없다며 외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종훈 시의원은 “시나 경찰이 불법으로 인해 수년째 고통을 겪어 온 농민들의 하소연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이 같은 불법에 대해 정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항의로 해당 도로의 경계측량을 한 결과 국유지 점유 현황을 확인했다”면서 “땅 주인도 문제가 된다면 철거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상 사도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불특정 많은 사람이 사용해온 도로는 재산권 행사를 주장할 수 없어 개인적 법익의 침해라기보다는 공적 범위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수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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