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본인 차량을 방치한 채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만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1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ㆍ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0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뒀을 뿐, 좁은 도로를 가로막은 차량을 방치한 채 사라졌다.
A씨는 1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A씨에 대해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가해차량 탓에 다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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