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시장 등 2명은 혐의 입증 안 돼 제외
용인 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ㆍ현직 용인시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B 업체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매입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ㆍ하역 시설 등을 포함한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신설 승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A씨 등은 B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허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5월 B 업체는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24층과 2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 분양 등을 통해 97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 등과 함께 입건됐던 용인시 전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 2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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