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으로 검거돼 17년 복역한 김 모씨
"당시 형사가 자수하면 징역 2∼3년이면 된다고 해 허위자백"
수감중 재심 청구했으나 기각…"이춘재 자백으로 윤씨 억울한 옥살이 드러나 다시 재심 결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씨(52)에 이어 윤 씨를 수사한 같은 형사로부터 살인사건 자백을 강요받아 17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50대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21년 전 발생한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7년간 복역한 김모씨(59)가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A씨(43)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에 따라 그가 A씨에게 빌려준 돈 7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말다툼 중 홧김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상소했고, 2심과 3심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후 약 45일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며 "경찰은 모든 물증이 확보돼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겁을 주고, 자수로 처리하면 징역 2∼3년만 살면 된다고 회유하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씨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나머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 김씨를 범인으로 볼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에도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됐다.
2015년 출소한 김씨는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6)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윤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자 이번에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경우,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원곡 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화성 8차 사건의 '장 형사'와 동일 인물"이라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에서 A형으로 바뀌는 등 석연찮고, 비과학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 집중해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8차 사건 관련, '장 형사' 등 당시의 수사 관계자들은 윤씨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등 과학적 분석결과에 따라 윤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이 필요 없었다는 설명이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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