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상실형 근거인 선거법 조항 위헌"…김영진 조응천 토론회서 제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행위, 공표' 해석 '애매'

김영진실 제공
김영진실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조응천 의원(남양주갑)과 (사)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 의원들과 법률가 및 교수들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권력을 (공직선거법상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조항을 통해 박탈하는 것이 헌법 가치 부분에 있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법 개정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경국 헌법연구소 소장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 ‘공표’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을 지적하고,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성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토론회 등에서) 복잡한 사실 설명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때 ‘그만하자’,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는 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라며 “토론을 통한 의사형성과 검증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 법원이 일일이 사실 여부를 심사한 뒤 당선 여부까지 확정한다면 민주적 정치과정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도 “방송토론 중 상대후보자의 의혹제기 등 공방 속에서 답변의 형태로 (발언한 것 가운데)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방송토론회 답변을) 허위사실로 처단하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권 고려대 사이버대학 법학과 교수 역시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판결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견해를 내놓으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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