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4년전 정화조치 명령에 “예산 없다” 핑계로 계속 미뤄
“한차례 이행완료 연기에도 기한 넘겨… 법 위반혐의 고소”
석탄公 “정화조치 지연 예산 때문”… 경찰, 강제 수사 착수
대한석탄공사가 불소로 덮인 인천 서구의 석탄비축장을 토양 정화 조치 없이 5년여째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토양 정화 조치를 계속 미루기만 하는 석탄공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인천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서구 가좌1동 173의13 일대 11만4천318㎡에 무연탄을 저장하는 석탄비축장(인천비축장)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4년 인천비축장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통해 전체 59개 조사 지점 중 19곳에서 기준치(400ppm) 이상의 불소를 검출했다. 이 중 3곳에서는 무려 1천ppm 이상의 불소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015년 조사 결과와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석탄공사에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이행 완료 시점은 지난 2017년 8월로 정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불소를 토양오염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소는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준다. 비가 내리면 지하수 등으로 흘러들어 가기도 한다. 사람이 장기간 불소를 과다 섭취하면 반상치, 골경화증, 골격기형, 인대의 석회화, 암, 위점막 손상,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른바 불소증이다.
하지만 석탄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화 사업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미 2018년 8월로 미뤄졌던 이행 완료 시점을 다시 2019년 8월 23일까지 연기하기도 했다. 또 석탄공사는 불소 오염이 무연탄 저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 역시 고수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구는 지난 9월 5일 정화 조치 이행 명령을 무시하는 대한석탄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고소 조치까지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즉시 석탄공사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석탄공사 본사와 인천사무소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토양 오염 원인을 비롯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화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한석탄공사가 이행 완료 시점이 지나도록 정화 사업에 대한 준공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는 정화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과 같다”며 “이미 여러번 이행 완료 시점을 미뤄준 만큼, 더 양보할 사안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정화 조치가 늦어지는 것에는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 직후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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