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천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일 열린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3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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