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딸 의사 만들기 위해 표창장 위조”

“남편 지위·인맥도 이용”… 정 교수 측 “진실 법정서 규명”

검찰이 정경심 교수는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표창장 위조, 남편의 직위 이용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고 결론졌다.

12일 정 교수의 추가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다니던 딸은 2013년 3월 차의과대학 의전원 우선선발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정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영재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내고도 떨어지자 총장 명의의 상장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검찰은 진단했다.

정 교수는 같은 해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에 찍힌 총장 직인 부분을 이용해 딸의 명의로 상장을 위조했다.

딸은 이 위조된 표창장을 사용한 그해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은 합격했지만 2차 면접전형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년 9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정 교수는 또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던 2009년 5월 센터에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자 품앗이 차원에서 딸과 장 교수의 아들이 실제 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의 지위ㆍ인맥 등을 활용해 딸이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국책 연구기관 인턴 등 허위 경력사항을 갖춰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정 교수를 추가기소하며 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6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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