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바다쉼터 불법낚시 합동단속 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연수구청, 인천해양경찰서, 연수경찰서 등과 함께 13일부터 2주간 인천 신항 바다쉼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신항 바다쉼터는 낚시 허용구간인 안전난간 안쪽은 주말에 수백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낚시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출입금지구역인 안전난간 밖의 해안 방파제까지 내려가 낚시와 음주를 해 안전사고에 대한 위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바다쉼터를 찾은 사람들이 낚시허용구간인 안전난간 안쪽에서만 낚시를 하도록 계도하기 위해, 안내방송과 안전 전단 배포 등 합동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낚시와 주차장 인근 무단횡단·불법주차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봉현 IPA 사장은 “인천 신항 바다쉼터는 바다를 시민에게 개방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시설인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 곳을 이용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