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 근거 없는 자치법규 230여 건...지자체에 정비 권고

앞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230여 개가 정비된다.

행안부는 14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자치법규 230여 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토록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7년부터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등 특정 유형을 발굴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도 총 3가지 유형의 자치법규를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긴 사례 60여 건이 지적됐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30㎡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직접 만들거나 비용을 관할기관에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기에 더해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정해둬 2018년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지자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정년을 규정한 60여 건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A군 의회가 공공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가 2007년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년 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법률 위임 없이 재산의 압류·공매처분 등 강제 징수토록 한 규정 100여 건도 정비된다. 지방세나 과태료가 체납되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별도로 있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은 강제징수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자치법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0년부터 각 지자체 정비 실적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단순 권고사항이어서 정비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자치법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토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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