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남동구 구월동 1446 일대 6만809.87㎡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변경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오는 2020년 2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라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롯데쇼핑㈜에 파는 시는 관련 협약에 따라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변경안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사들이는 롯데쇼핑으로부터 관련 개발계획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계획구역은 계획 수립·추진에 많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기 위해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의견이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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