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골든하버, 사업성 부족 등으로 ‘표류중’

인천항만공사(IPA)가 주요 자산 매각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든하버 부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매각이 미뤄지고 있고,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시가 부지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개발을 막아 매각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13일 IPA에 따르면 IPA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골든하버와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불발 시, 2023년 기준 부채는 기존 전망 대비 2천916억원 상승한 1조6천457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채비율은 재무관리계획 상 56.1%에서 72.9%로 16.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든하버와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이 IPA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골든하버 사업은 사업이 본격화한 지난 2013년 이후 업무협약(MOU) 3건, 투자의향서 제출 15건 등 관심을 보인 사업자가 18곳에 달했고, 최근 3~4곳의 외국계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직접적인 투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용지 매각 타당성 및 가치 증대 방안 검토 용역’ 결과에서 현행 시행 계획으로는 부지 매각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골든하버의 용적률(350~500%)과 건폐율(70%)이 송도 내 다른 상업지구(용적률 900~1천%, 건폐율 80~90%)보다 낮아 개발밀도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매각대상 용지가 상업용지로 분류, 3.3㎡당 800만원으로 비싸다.

이에 IPA는 용적률을 올리고 일부 상업용지 용도를 변경해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기로 했지만, 아직 용역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IPA가 주상복합, 복합상가, 숙박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던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는 인천시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해 민간개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IPA 관계자는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등을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최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돼 투자 유치에 관심을 보일 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바뀐 만큼 투자유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실시계획 변경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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