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14~20일 붉은 수돗물(적수)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현장에서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 접수를 받는 장소는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5층, 서구청 본관 5층 회의실, 강화수도사업소 3층 회의실이다. 시는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인력 20명과 수돗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태스크포스(TF) 직원 3명을 활용해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중구에는 5명, 서구에는 12명, 강화에는 3명의 접수인력을 배치하며 각 현장접수처마다 1명씩의 TF 직원을 배치한다.
시가 현장접수처를 운영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영종도와 강화도에 사는 주민은 시청과 거리가 멀어 현장 접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에는 평균 60여건의 피해보상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중 80%가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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