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고성능 펌프 시설을 장착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수산물을 대량으로 포획한 A씨(49)가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평택해양경찰은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경기 남부와 충남 해상에서 개불 1만 2천 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A씨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선에 불법으로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고압으로 갯벌에 바닷물을 분사해 떠오른 수산식물을 잡는 방법으로 개불을 대량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경에 단속되자 선원 E씨(52)를 불법 어업 선장이라고 속여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속칭 ‘선장 바꿔치기’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A씨와 함께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전국에 유통한 B씨(50) 등 6명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선철주 수사과장은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높다”면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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