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협력 체계 완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사기 예방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완료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강릉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전국 지자체와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넓혀왔다.

이날 충청북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또는 조례 제정이 모두 완료하게 됐다.

서울·강원 등 12개 지자체와는 금감원과 지자체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광주 등 11개 지자체는 지자체의 금융사기 예방 관련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8년 기준 지역별 보이스피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액과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으로 보면 경기(1천133억 원), 서울(960억 원), 부산(310억 원) 순이며 해당 3개 지역은 전국 피해액(4천440억 원)의 54.1%를 차지해 보이시피싱 피해의 절반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피해 건수로 보면 경기(1만8천116건), 서울(1만2천893건), 부산(5천75건) 순서로 발생했으며 이 역시 피해액과 유사한 모습(전국 평균은 4천389건)을 보였다.

인구 1만 명당 피해 건수는 제주(17.0건)가 가장 많고, 울산(16.3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7건) 등 순서로 많았다(전국 평균은 13.6건).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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