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곳·인천 2곳 '인구 하한 미달'... 평택을은 분구 가능성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비례대표제) 처리 향방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기·인천 지역구 8곳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인구수(5천182만 6천287명)를 기준으로 변동이 예상되는 선거구는 경기 6석, 인천 2석, 서울 2석, 호남 7석, 영남 8석, 강원 1석 등 26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획정위는 지난 1월 말 기준 총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 225석으로 나눈 뒤 한 석당 평균 인구수 23만 3천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 3천560∼30만 7천120명)을 산출했다. 만약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미달하면 통폐합, 상한 조건을 넘기면 분구 대상이 된다.
경기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안양 동안을(15만 2천682명) ▲광명갑(13만 6천153명) ▲동두천·연천(14만 541명) ▲안산 단원을(14만 4천427명) ▲군포갑(13만 8천410명) ▲군포을(13만 8천235명) 등 6곳, 인천은 ▲연수갑(15만 288명) ▲ 계양갑(14만 3천295명) 등 2곳이 각각 하한에 미달했다.
반면 평택을(31만 4천935명) 지역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통·폐합 대상 경기·인천 지역구 8곳 소속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5곳, 한국당 3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 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의 산식을 전국으로 확대해 대입해보면 총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이어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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