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첫 검찰 소환조사가 8시간 만에 끝났다. 사퇴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는 약 8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ㆍ구속)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조사가 끝난 후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오랜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절차가 이뤄짐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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