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일정 기간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자체 예규에 근거해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둬 국선전담변호사를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정권과 평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돼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을 심의하고,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현행법상 특정한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을 하지 못하며,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이법이 통과되면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인 선발이 더욱 공정하게 되고 그 활동에 대한 형사피고인들의 평가가 심화돼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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