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와 과천지역 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23일자 12면) 7-1 재건축조합이 과천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와 재건축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7-1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6년 사업승인 당시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시가 45억 원의 부담금을 요구해 7-1 재건축조합이 3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납부했다.
이후 재건축조합 측이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증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에 지속적으로 부담금 면제를 요구했지만, 시는 부담금 징수가 정당하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최근 재건축조합 측이 권익위에 시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권익위가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증축 없이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 학교용지 공급이 필요 없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제처의 해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기도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재건축조합이 법정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반면 시와 경기도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7-1 재건축 조합의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생 수가 늘어나더라도 현재 학교시설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현재는 필요 없지만, 10년 이후 학생 수가 증가하면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시가 부담금을 면제하면 경기도는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7-1 조합은 관계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면서 “시가 권한을 남용해 부담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행당지역이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향후 취학인구가 증가 할 수 있다고 나왔다”면서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부담금 징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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