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혜택 때문에 전기차 샀는데”…한전 ‘전기차 충전 할인 연내 종료’ 소식에 도내 전기차 이용자들 불만 증가

“할인 혜택 내세우며 전기차 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할인 종료라뇨…전기차 탈 이유가 없네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현재 2~3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례 혜택’을 받아온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기본요금 면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등 ‘특례할인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7일 한전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한 특례요금이 해지돼 충전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요금으로 나뉜다. 현재 한전은 특례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면제, 사용요금은 50% 할인해주고 있다. 특례요금은 2017~2019년까지 3년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침이다.

이 같은 특례요금에 대해 김종갑 한전사장이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를 놓고 특례요금 폐지는 곧 ‘전기차 시장의 퇴보’를 불러와, 친환경차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례요금이 폐지되면 사실상 전기차를 타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4월 한 국내 전기차를 구매한 A씨(39ㆍ부천)는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도 덜 된 상태에서 특례요금 폐지는 전기차 시장을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용인에 사는 전기차 이용자 B씨(35)도 “미세먼지가 늘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 아니냐”며 “특례요금 폐지는 곧 전기차 판매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수는 1만1천35대(10월 말 기준)로 전기차 충전소는 2천629개소다. 전국에 가장 많이 보급된 완속충전기(7kWh)와 급속충전기(50kWh)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6천660원, 11만9천원, 사용요금은 평균 1kWh당 52.5~244.1원이다. 특례요금을 폐지하면 요금이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전기차를 사고, 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정책을 통한 높은 경제성인데 이런 이점이 없다면 인프라가 훨씬 잘 구축된 휘발유ㆍ경유 차량을 타는 게 낫지 굳이 전기차를 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최근 한전 적자폭이 심해지며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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