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료전지-비대위 합의안 초안 공개…방음벽 설치, 녹지 조성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 등 4자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합의안이 나왔다.

17일 시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5일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열린 주민보고회를 통해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에 4자 민관협의체는 18일 합의안에 최종 서명한다.

이번 합의안은 발전용량 증설 금지, 수소충전 설치 금지, 높이 9~11m의 방음벽 설치, 부지 내 녹지 조성, 15명(주민 과반수 이상) 이내의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 환경피해 발생 시 행정조치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천연료전지가 발전소 준공 직후 2억원과 이후 3년간 매년 2억8천만원씩 지원해 모두 10억4천만원 규모의 인천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교육발전지원기금에 3년간 매년 3억원씩 모두 9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도 합의안은 앞으로 20년간 법정지원금 40억9천만원을 동구가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4자 민관협의체가 모두 서명하면, 인천연료전지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김효진 비대위원장은 “합의문 서명 후에도 안전·환경위원회와 발전소 기금 사용 관련 위원회에서 인천연료전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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