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과천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각 동 행정복지(주민)센터, 정부과천청사 등의 공공시설과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의 문화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 표지의 위·변조 사용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년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는 앞으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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