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완책 방향’ 발표
내년 시행 50~299인 中企
계도기간 9개월 이상 부여
‘특별연장근로’ 최대한 확대
勞 “절망적” 경영계 “미봉책”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절망 정책’, 경영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50~299인 기업에는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첫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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