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인공수초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본보 10월28일자 6면)하는 A 업체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A 업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업체는 경기도에 남양주시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A 업체는 지난 9월 인공수초섬 조성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됐던 심의자료(각 공법사가 제출한 설명서 등)와 심의위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A 업체가 요구한 정보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 업체는 지난달 18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남양주시는 내부검토를 거쳐 이달 7일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정보 공개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A 업체는 인공수초섬 조성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경기도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남양주시가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재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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